가천대(글로벌) 2학년 수료, 65학점 (졸업학점 1/2)
가천대(메디컬) 2학년 수료, 60학점 (졸업학점 1/2)
가톨릭대 성심교정/성신교정 : 2학년 수료, 68학점
강남대 2학년 수료, 70학점 (방송통신대, 산업(개방)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건국대 2학년 수료, 수료 기준학점
경기대 2학년 수료 기준학점
경희대 2학년 수료, 한의학과, 한약학과 - 2학년 수료, 70학점(간호학과(야)제외)
고려대(안암) 2학년 수료, 67학점
광운대 2학년 수료
국민대 2학년 수료, 65학점
단국대(죽전) 2학년 수료, 65학점
대진대 2학년 수료, 70학점
덕성여대 2학년 수료, 소정의 학점(졸업학점
의 1/2)을 이수한 자
동국대(서울) 2학년 수료, 졸업학점 1/2
동덕여대 2학년 수료, 66학점
명지대 2학년 수료, 64학점
삼육대 2학년 수료, 68학점f
상명대(서울,천안) 2학년 수료, 수료 기준학점
서강대 2학년 수료, 65학점 (졸업학점 1/2), (평점평균 2.0/4.3이상), (2.10 이상/4.50 만점)
서경대 2학년 수료
서울과학기술대 2학년 수료, 70학점
서울기독대 2학년 수료, 70학점
서울시립대 2학년 수료
서울신학대 2학년 수료, 65학점
기독교인(신학과, 기독교교육과)은 세례받은 자
서울여대 2학년수료, 65학점
서울장신대 2학년 수료, 70학점(신학과-세례교인)
성결대 2학년 수료
성공회대 2학년 수료, 수료 기준학점
성균관대 2학년 수료, 65학점
성신여대 2년 수료, 70학점
세종대 2학년 수료, 65학점
수원대 2학년 수료, 65학점
숙명여대 2학년 수료, 68학점(수료 기준학점)
숭실대 2학년 수료
아세아연합신학대 2학년 수료, 수료 기준학점(수료기준학점이 명확하지않은 경우 70학점 이상)
아주대 2학년 수료
안양대 2학년 수료, 소정의 학점
연세대 2학년 수료, 63~70학점 (최저학점 1/2), (단과대별 상이) 일부학과 공인영어 성적 제한
용인대 2학년 수료, 70학점
이화여대 2학년 수료, 65학점 (졸업학점 1/2)
인천가톨릭대 2학년 수료, 70학점
인천대 2학년 수료, 70학점
인하대 2학년 수료, 65학점
장로회신학대 4학기 등록, 70학점
중앙대 2학년 수료
총신대 2학년 수료, 65학점 (기독교 세례자)
추계예술대 2학년 수료, 70학점
중앙대 2학년 수료
총신대 2학년 수료, 65학점 (기독교 세례자)
추계예술대 2학년 수료, 70학점
평택대 2학년 수료 (신학부-세례교인)
한경대 2학년 수료, 70학점
한국산업기술대 2학년 수료, 60학점
한국기술교육대 2학년 수료, 65학점
한국성서대 2학년 수료, 70학점(세례자로서 담임교역자 추천자)
한국외대 2학년 수료, 68학점
한국체육대 2학년 수료, 66학점
한국항공대 2학년 수료, 70학점(졸업학점 1/2)
한성대 2학년 수료, 70학점
한신대 2학년 수료, 65학점 (신학과, 기독교육학과 지원자는 세례교인만 지원 가능)
한세대 2학년 수료 (신학과, 기독교육학과 지원자는 세례교인만 지원 가능)
한양대 2학년 수료
한양신학대 2학년 수료, 70학점
협성대 2학년 수료, 소정의 학점
홍익대 2학년 수료, 70학점 (졸업학점 1/2)
가천대(글로벌) 학사학위 취득자 (2012년 2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 포함)
가톨릭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감리교신학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독교 세례자)
강남대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회화/산업디자인학전공 지원자는 동일계열만 가능)
건국대(서울)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자(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경기대 국내외 4년제 정규 대학 졸업(예정)으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학점 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경희대 모집안함
고려대(안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광운대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국민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외국소재 정규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포함
그리스도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국대(죽전)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대진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덕성여대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동국대(서울)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동덕여대 국내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명지대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삼육대 학사학위소지자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명대(서울) 학사학위 소지자(학점 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강대 학사학위취득(예정)자
서경대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서울기독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서울대 학사과정을 수료하여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자, TEPS 정기시험에서 모집단위별 정한 일정등급 이상(학과별상이)의 성적을 취득한 자 또는 모집단위별로 정한 TOEFL 성적 이상을 취득한 자
서울시립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지닌자, (토익)인문계:700, 자연계 650 [텝스가능]
서울신학대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기독교인(단 신학과, 기독교교육과)은 세례받은자
서울여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서울장신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및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자도 해당됨)(신학과-세례교인)
성결대 졸업(예정)자 및 각종 학교 졸업으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성공회대 학사학위 소지자(학점 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성균관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성신여대 학사학위 소지자 및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세종대 국내외 대학(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포함) 학사학위취득(예정)자 (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수원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숙명여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숭실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아세아연합신학대 학사학위 취득자
아주대 국내,외 4년제 이상 대학 졸업(예정)자 및 법령에 의하여 정규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안양대 4년제 정규대학(방송통신대, 산업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인정한자
연세대(서울)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공인영어성적제한 (학과별상이)
용인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
이화여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 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인천카톨릭대 국내외 정규 4년제 학교 졸업(예정)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시간제등록이나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점취득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인천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인하대 졸업(예정)하고,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박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장로회신학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중앙대 학사 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신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사범계열 제외)
추계예술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한경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점은행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한국산업기술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한국성서대 학사학위 소지자, 세례자로서 담임교역자 추천자
한국외대 국내외 4년제 대학의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 자기타 법령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단, 학위증이 아닌 학력인정증명서 제출자는 불인정)
한국항공대 학사학위 소지(예정)자
한성대 대학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기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세대 학사학위취득자(정규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 산업대학, 독학사, 외국의 정규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신대 학사학위 소지자(학점인정제 또는 독학학위제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한양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국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정규대학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한영신학대 학사학위 취득자
협성대 졸업(예정)자로서 학사학위 소지자, 학사학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자
홍익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